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된 이후,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분쟁은 증가하고 있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.
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미흡한 대처는 심각한 기업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짐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기조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,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사/노무담당자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한국인사노무관리협회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사/노무담당자를 식별하고 인증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·대응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 본 자격증을 획득한 인사/노무담당자들은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전략의 수립, 실제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조치, 피해근로자 상담 및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인사/노무담당자로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며, 특히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으로의 취업 및 이직에 강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✅자격개요
직장 내 괴롭힘 예방·대응 전문가 자격증은 사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상담, 조사, 조치,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인증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.
1급(조사관)
직장 내 괴롭힘/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.
필요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, 2차 피해 예방 및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.
신고인, 피신고인,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.
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한다.
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, 전환배치 등 사후조치를 실시한다.
2급(상담원)
직장 내 괴롭힘/성희롱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을 진행한다.
피해근로자에게 구제방법 및 회사 내 처리절차를 설명한다.
피해근로자가 희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하고,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