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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 예방·대응 전문가

✅자격등록정보

등록번호 : 

주무부처 : 고용노동부

자격종류 : 등록 민간자격증

발급기관 : 한국인사노무관리협회

✅등장배경

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된 이후,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분쟁은 증가하고 있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. 

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미흡한 대처는 심각한 기업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짐에 따라 향후 기업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기조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, 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사/노무담당자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 

한국인사노무관리협회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사/노무담당자를 식별하고 인증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·대응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 본 자격증을 획득한 인사/노무담당자들은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전략의 수립, 실제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조치, 피해근로자 상담 및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 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인사/노무담당자로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며, 특히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으로의 취업 및 이직에 강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✅자격개요

직장 내 괴롭힘 예방·대응 전문가 자격증은 사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상담, 조사, 조치,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인증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.

  1급(조사관) 

  •  직장 내 괴롭힘/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. 
  • 필요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, 2차 피해 예방 및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. 
  • 신고인, 피신고인,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. 
  •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한다. 
  •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, 전환배치 등 사후조치를 실시한다.

   2급(상담원)

  • 직장 내 괴롭힘/성희롱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을 진행한다. 
  • 피해근로자에게 구제방법 및 회사 내 처리절차를 설명한다. 
  • 피해근로자가 희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하고,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. 
  • 상담이 종료되면 면담내용을 일지로 작성하여 보고한다. 
  •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내 교육,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. 

✅응시자격

 1급(조사관) 

  •  직장 내 괴롭힘 예방·대응 전문가 2급(상담원) 자격증 소지자

  2급(상담원) 

  • 제한 없음

✅시험과목 및 합격기준

 

등급시험방법시험과목배점합격기준
1급
(조사관)
1차 필기
(객관식+주관식)
근로기준법 (직장 내 괴롭힘) 30
70점
(100점 만점)
 남녀고용평등법 (직장 내 성희롱) 30
2차 필기
(서술형)
조사기법  20
 조사보고서 작성기법 20
 2급
(상담원)
필기
(객관식+주관식) 
 근로기준법 (직장 내 괴롭힘) 70
70점
(100점 만점)
 남녀고용평등법 (직장 내 성희롱)
상담 및 처리기법 15
상담일지 작성기법 15

✅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 (부가세 별도)

구분1급 (조사관)2급 (상담원)
응시료80,000원50,000원
자격증 발급비50,000원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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